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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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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사진, 영상, 문자, 이메일, 녹취록, 진단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을 증명하는 녹음 파일, 가정폭력 관련 신고 내역, 정신과 진단서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네, 이혼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은 소송에 관련된 모든 행위, 즉 소송 제기, 서류 제출, 재판 출석, 증거 신청, 화해 또는 조정 합의 등을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취하, 화해, 포기, 인낙 등 소송에 대한 중대한 처분 행위는 당사자의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만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