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이혼, 이혼시 양육권, 친권소송 이벤트

경상북도 청도군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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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소송서류, 이혼과정, 이혼소송양육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사회,복지>노인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북도 청도군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위도(latitude): 35.8583208

경도(longitude): 128.6275008

경상북도 청도군 이혼

경상북도 청도군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대구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09-1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42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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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연세부부상담클리닉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3 퍼플하임수성 상가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108 퍼플하임수성 상가 2층

경상북도 청도군 이혼

경상북도 청도군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경상북도 청도군 이혼

경상북도 청도군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웰마인드 부부상담클리닉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73 7층 7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4 7층 703호

경상북도 청도군 이혼

경상북도 청도군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검색 업체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7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02호

경상북도 청도군 이혼

경상북도 청도군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청도군가족센터

분류: 협회,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457 청소년수련관 3층 청도군가족센터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 청소년수련관 3층 청도군가족센터

경상북도 청도군 이혼

경상북도 청도군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수성구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경상북도 청도군 이혼

경상북도 청도군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미소노인복지센터

분류: 사회,복지>노인복지

지번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499-6 1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35 1층

경상북도 청도군 이혼

경상북도 청도군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본사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5호

경상북도 청도군 이혼

FAQ

경상북도 청도군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자녀의 성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별도로 법원에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의 해결을 위해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민법상의 이혼 사유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감 생활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복역이라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