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유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수유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시재산분할, 재산분할합의서, 이혼법률사무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8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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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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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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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혼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이혼의 경우 신고일,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자녀가 이혼 소송 중에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 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