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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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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더라도, 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인 혼인 공동 재산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 탕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남아있는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도록 하여 탕진 행위가 없었을 때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이혼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소송 전략상 외도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이혼 사유 입증과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의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자녀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처분은 신속하게 진행되며,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해줍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