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센터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주성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주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주성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용산점
주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FAQ
주성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즉 부부가 함께 생활한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거소지법이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며, 보통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므로, 일방의 유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대방은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관계의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