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토성면 외도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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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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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본안에 대한 응소를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거는 가능하며, 오히려 법원에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별거 기간은 없지만, 오랜 기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방적인 별거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려면 상간남의 유책성(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고의성(기혼 사실 인지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심각한 영향,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진료 기록 등)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강력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